[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판례연구회(회장 박효관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4층 중회의실에서 정기총회 및 제280차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총회 자리에서는 지역법관제의 폐지, 부산법원의 해사법원 전문화 지향 등에 부응, 회원자격 및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대법원 판례 이외에 하급심 판례까지 연구, 발표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했다.
김윤영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 해지의 법률관계’에 대해, 정동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사가 △‘재개발조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른 인도청구의 제 문제’라는 논제로 각 발표했다.
부산판례연구회, 하급심 판례까지 연구 발표 회칙 개정
김윤영 부산지법판사, 정동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 연구 발표 기사입력:2015-03-14 12:16: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728,000 | ▲240,000 |
| 비트코인캐시 | 343,600 | ▲2,000 |
| 이더리움 | 3,411,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00 | ▲80 |
| 리플 | 1,942 | ▲8 |
| 퀀텀 | 1,144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778,000 | ▲212,000 |
| 이더리움 | 3,412,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00 | ▲40 |
| 메탈 | 325 | 0 |
| 리스크 | 142 | ▲1 |
| 리플 | 1,943 | ▲11 |
| 에이다 | 281 | ▲2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740,000 | ▲250,000 |
| 비트코인캐시 | 343,600 | ▲4,200 |
| 이더리움 | 3,411,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20 | 0 |
| 리플 | 1,942 | ▲9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