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의하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장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라도 ‘돈 선거’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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