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세관(세관장 김용태)은 5일 면세담배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외항선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울산항에 입항한 외국무역선 ‘H'호(총톤수 1598톤, 석유제품운반선) 선박에 면세담배 43보루(시가 200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혐의다.
세관은 최근 국내 시중 담뱃값이 대폭 인상(4500원)에 따라 A씨가 면세담배를 시중에 유통시키려고 은닉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선용품 면세담배는 외국무역선 선원들이 선박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렴한 가격(국산담배 갑당 약1200원)에 공급되는 담배로 국내반입이 불가 하다.
울산세관, 면세담배 43보루 은닉 외항선원 적발
선용품 면세담배 국내 반입 불가 기사입력:2015-03-05 12: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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