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 면세담배 43보루 은닉 외항선원 적발

선용품 면세담배 국내 반입 불가 기사입력:2015-03-05 12:46:22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세관(세관장 김용태)은 5일 면세담배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외항선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울산항에 입항한 외국무역선 ‘H'호(총톤수 1598톤, 석유제품운반선) 선박에 면세담배 43보루(시가 200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혐의다.

▲세관에신고하지않고은닉한면세담배43보루(시가200만원상당).(사진제공=울산세관)

▲세관에신고하지않고은닉한면세담배43보루(시가200만원상당).(사진제공=울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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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최근 국내 시중 담뱃값이 대폭 인상(4500원)에 따라 A씨가 면세담배를 시중에 유통시키려고 은닉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선용품 면세담배는 외국무역선 선원들이 선박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렴한 가격(국산담배 갑당 약1200원)에 공급되는 담배로 국내반입이 불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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