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오는 1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현 농협조합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위반(매수ㆍ이해유도죄)혐의로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현 농협조합장 50대 A씨는 3일 오후 진주시 거주 70대 조합원과 80대 조합원의 집을 잇달아 방문, “조합장에 나왔다”며 각각 고무줄로 감은 20만원(5만원권)을 제공한 혐의다.
이용수 경위는 “추가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미행하던 중 눈치를 채고 도주하는 것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합원 명부와 호주머니 80만원(5만원권),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며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 제58①(매수‧이해유도죄)= 3년↓ 징역, 3천만원↓ 벌금
진주경찰서, 조합장선거 금품 제공 현 농협조합장 체포
기사입력:2015-03-04 1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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