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1심재판 강화’ 법관 사무분담 확정

민사ㆍ형사 1심단독 재판장에 경륜 많은 부장판사 다수 배치 등 기사입력:2015-03-01 12:00:06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민사, 형사, 가사, 아동소년보호사건 등 모든 분야에서 ‘1심 재판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관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그 주요 내용은 ▲민사ㆍ형사 1심 단독재판장에 경륜 많은 부장판사 다수 배치 ▲가사재판부 확대 및 ‘찾아가는 가사전담재판부’ 신설 ▲소년아동보호사건 재판부 독립(신설) 및 전문화 ▲제3파산부(파산항고부) 신설이 그것이다.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단독사건의 추세를 반영해 민사단독 총 9개 재판부 중 4개 재판부에 경륜이 많은 부장판사를 우선배치하고 나머지 민사단독 재판부에도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단독판사를 상당수 배치했다. 형사단독도 형사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총 6개 재판부 중 4개 재판부에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창원지법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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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단독재판장은 법조 경력 10년 미만의 판가가 담당해 왔으나 이번에 단독재판부 상당수를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부장판사로 채움으로써 1심을 대폭 강화했다.

또 창원지법의 가사단독 재판부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했고, 마산지역의 가사재판을 위한 ‘찾아가는 가사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

마산지역의 가사사건의 경우, 예전에는 시ㆍ군법원 재판을 하는 마산지원 소속 단독판사가 가사재판까지 겸임했으나 올해는 가정법원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이 많은 본원의 가사전담판사가 마산까지 직접 찾아가 재판을 한다.

가사조사관이 없는 마산지원과 달리, 본원에 소속된 가사조사관을 활용해 보다 자세하고 충실하게 재판관련 자료를 마련할 수 있어 가사재판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겸임해온 소년아동보호사건도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 경험 많은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여기에 기존 2개의 파산부에 더해 제3파산부를 신설, 파산 항고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일반 항고사건과 파산 항고사건을 구분하지 않고 처리했다.

김기풍 공보판사는 “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재판인 1심 단독재판의 충실화를 도모함으로써 1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절차적 만족감과 결론의 신뢰도를 높여, 분쟁의 1회적ㆍ종국적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려는 창원지방법원의 노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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