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이미지 확대보기민변은 “황교안 장관은 25일 국회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옛 통합진보당 잔존세력 가운데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 여러모로 내사를 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옛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의 재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그 이전으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내외 학계의 일치된 입장이자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라며 “‘위헌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루어진 당 간부와 당원들의 정당 활동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그런데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검찰이 통합진보당 당 간부와 당원들의 과거의 활동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옛 진보당 간부와 당원들에 대한 내사는 합법적인 활동에 대한 수사로서, 명백히 불법으로, 검찰은 불법적인 내사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황교안 장관은 검찰의 위법한 내사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입법안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위헌적인 입법안 마련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법무부와 검찰은 옛 진보당 간부와 당원들에 대한 위법한 내사와 전 의원들에 대한 위헌적인 피선거권 제한 입법안 마련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본연의 자세에게 법치주의 확립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