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는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A씨의 측근 B씨가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후보자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전제공자 B씨를 26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B씨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의 후보자 추천기간 중 선거인 C씨에게 후보자 A의 지지ㆍ추천을 부탁하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했다. 또 다른 선거인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시선관위는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선거인들에게 금전이 제공됐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끝까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라도 선관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수자로 봐 처벌을 면죄함을 물론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ㆍ제보를 당부했다.
서울시선관위,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측근 검찰 고발
기사입력:2015-02-26 17:27: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615.67 | ▼173.21 |
| 코스닥 | 807.77 | ▼30.64 |
| 코스피200 | 1,037.51 | ▼28.1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077,000 | ▼159,000 |
| 비트코인캐시 | 339,600 | ▼300 |
| 이더리움 | 3,363,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10 | ▼40 |
| 리플 | 1,878 | ▼16 |
| 퀀텀 | 1,117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072,000 | ▼268,000 |
| 이더리움 | 3,361,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20 | ▼40 |
| 메탈 | 325 | ▼1 |
| 리스크 | 141 | 0 |
| 리플 | 1,877 | ▼20 |
| 에이다 | 269 | 0 |
| 스팀 | 6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080,000 | ▼170,000 |
| 비트코인캐시 | 340,200 | 0 |
| 이더리움 | 3,363,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50 | ▼20 |
| 리플 | 1,877 | ▼17 |
| 퀀텀 | 1,106 | 0 |
| 이오타 | 5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