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학대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 5월)에 따르면, 전국 4648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3% 수준이고, 민간부문의 영리목적 개인소유시설은 66.7%로 나타나 현행 장기요양시설 공급체계의 공공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정원은 13만 9939명이고, 현원은 11만8713명으로 입소율이 84.8% 수준이고, 시설입소가 가능한 장기요양 1~2등급 인정자도 10만 9107명에 불과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비해 시설이 과다하게 설치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공공성 부족 및 시설의 과잉공급은 수익 극대화를 위한 민간영리 시설의 과다 경쟁, 인건비 절감을 위한 저급의 요양보호사 고용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기본적 보호 및 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2014년 8월)에 의하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비롯한 생활시설의 학대발생 비율이 2005년 2.3%에서 2013년 7.1%로 증가 추세고, 학대유형 중 ‘방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 신고율은 전체의 18.3%로 낮은 수준이고, 학대 가해자 중 78.4%가 관련 기관 종사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는 혼자서 일상생활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입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임’은 이용자가 기본적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동시에 학대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표준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준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으며,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한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 직업군을 확대하고,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종사자 교육, 시설의 평가제도 개선 및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수행, 상시 지도ㆍ감독ㆍ평가가 이행될 수 있는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 “노인 의료복지시설, 표준화된 요양서비스 기준 마련” 권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기사입력:2015-02-24 09: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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