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석재)는 대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제1회 심의회를 열고 2명의 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
진해 중학생 폭행사건 피해학생과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인 식당여주인에게 치료비, 학자금, 생계비 등을 지원했다.
치료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5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며 생계비나 학자금, 장례비는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지원한다. 단,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다.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나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055)239-4323
창원지검, 2명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기사입력:2015-02-14 16: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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