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중학생 폭행사건 피해학생과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인 식당여주인에게 치료비, 학자금, 생계비 등을 지원했다.
▲지원유형및범위.(자료제공=창원지검)
이미지 확대보기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나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055)239-4323
▲지원유형및범위.(자료제공=창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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