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인권위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 반인권적 즉각 철회하라”

기사입력:2015-02-11 18:54:12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11일 대북전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표명에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 통일위원회(위원장 설창일)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11명의 인권위원 중 8명이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협박한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국민의 활동을 막는 것은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정부 스스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표명 안에 대해 찬성했다고 한다.

민변은 “우리는 2014년 10월 개최된 토론회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법 등 각종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므로 정부당국이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2014년 12월 10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초래돼 자신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험에 놓여 있으므로 대북전단의 살포를 중지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6일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이지만,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험에 놓일 수 있기에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민변은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은 자명한 것이고, 이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물론이고 남북 정상 간의 만남으로 쌓아온 최소한의 신뢰마저 파탄 낼 위험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이번 국가인권위의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입장표명은 법원의 판단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의 옹호자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며, 더 나아가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따라서 가장 기본적 인권인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가인권위의 대북전단에 대한 의견표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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