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원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치 및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준 의도적 행위에 해당해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1심 판결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이 판결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참여연대는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18대 대선이 불공정하게 진행됐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큰 흠결이 있음이 사법적으로도 확인된 것”이라며 “따라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의 수혜자임이 분명해진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한편 이번 판결은 최근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사실상 승진한, 1심 재판부의 재판장이었던 이범균 부장판사의 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법리적으로 정의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며 “비록 상고심이 진행되겠지만,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판사를 국민들은 반드시 기억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국정원 댓글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