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 명절 떡값ㆍ선물 수수 등 불법 관행 집중 점검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해 적발 처벌 기사입력:2015-02-08 11:44:18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설 명절을 앞두고 4일부터 설날 연휴 전일(17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한 부정부패 척결 의지에 따라 설 명절을 핑계 삼아 일부 공직자들이 고가의 선물이나 금품ㆍ향응 등을 수수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참고로, 대통령령과 소속 기관 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는 민원인을 포함해 직무관련자나 다른 공직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선물 등을 받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권익위가 이번에 집중 점검하는 행위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국민이나 부하 공직자 또는 산하기관 공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선물을 받는 행위 ▲명절 전ㆍ후로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구입하는 행위 ▲각종 특혜 및 알선ㆍ청탁을 받고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2014년 설 명절에 전남 ○○군청 공무원이 업무상 출장으로 방문한 한우협회 관계자로부터 한우세트 4개(30만 원 상당)를 수수했다.

또 경기도 ○○시 비서실장은 보조금 지원 사회적 기업 대표로부터 55만원 상당의 한과를 수수했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로 구성된 조사반을 전국의 권역별로 파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나타날 수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금품이나 향응ㆍ선물 등을 받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함으로써, 반듯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국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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