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최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사상자를 낸 ‘오룡호’침몰사고와 관련, 북태평양, 대서양 등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선장을 비롯한 필수 해기사를 태우지 않은 채 운영한 50개 선사 172척의 선박에 대한 승무기준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현재 입건 수사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오룡호의 승무기준 위반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전수조사를 통해 원양어선을 운영하는 선사의 승선원명부ㆍ항만청 공인자료 등을 분석해 이 같은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54개 선사, 311척 중 선사는 93%, 대상선박은 55%에 해당하는 수치로 업계전반에 해양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적발된 선사들 중에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선사가 다수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높은 선원임금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통상 벌금 500만원 이하로 낮은 점을 악용, 공공연히 위반행위를 반복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장기 승선 등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 때문에 해기사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추세라며 적시에 필요한 선원을 구하지 못한 부분을 구인난 탓으로 돌리고 있다.
현행‘선박직원법’은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의 톤수 및 기관유형에 따라 선원의 피로 누적 등 인적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의 안전 승무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승무기준 위반 50개선사 172척 선박 입건 수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악용, 안전불감증 만연 지적 기사입력:2015-01-23 12: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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