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작년 3월부터 6개월간 경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경찰서 종합상황실,창원지방검찰청에 총 2700여회에 걸쳐 전화해 욕설을 한 혐의로 악성 민원인 50대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창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벌금 미납으로 검거된 사실이 있다.
검거과정에서 검사가 자신의 다리를 걷어찼다는 등의 허위의 주장을 하며 112와 경찰서, 검찰청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검사가 나를 폭행했는데 왜 처벌 안하노”라고 고함치는 등 경찰관 및 검찰수사관 등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한 혐의다.
검찰은 검사가 A씨가 벌금미납자로 검거되는데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그 누구도 그의 다리를 찬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피해망상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로 인해 치료를 받은 일이 전혀 없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진술하는 등 정신질환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앞으로 무고ㆍ위증 사범 등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원지검, 2700여회 욕설 50대 악성 민원인 구속
기사입력:2015-01-19 17:50: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68.01 | ▲99.96 |
| 코스닥 | 808.89 | ▲14.11 |
| 코스피200 | 891.30 | ▲13.1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572,000 | ▲72,000 |
| 비트코인캐시 | 377,500 | ▲2,100 |
| 이더리움 | 3,245,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80 | ▲80 |
| 리플 | 1,758 | ▲1 |
| 퀀텀 | 1,162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581,000 | ▲12,000 |
| 이더리움 | 3,245,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90 | ▲90 |
| 메탈 | 359 | ▲5 |
| 리스크 | 272 | ▼2 |
| 리플 | 1,760 | ▲2 |
| 에이다 | 295 | ▲2 |
| 스팀 | 7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55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376,500 | ▲1,300 |
| 이더리움 | 3,245,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70 | ▲50 |
| 리플 | 1,759 | ▲1 |
| 퀀텀 | 1,155 | 0 |
| 이오타 | 6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