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노선버스에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15일부터 시험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험운영은 △110-1번(교대앞~시청~서면교차로~동의대역구간 7.5㎞) △41번(남천동 KBS삼거리~경성대~문현동~부산진역~부산역~충무동구간 9.8㎞) 노선에 각 3대씩 운영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주행 즉시 단속하고, 주정차 위반은 앞 뒤차의 시간차를 이용해 단속하게 된다.
시는 2월 말까지의 시험운영을 거쳐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자료는 LTE망을 통해 시와 해당 구에 실시간 전송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4톤 이하 화물 및 승용자동차는 5만원, 4톤 초과 화물 및 승합자동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정차 위반차량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시험 운행
시험운영 거쳐 3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시행 기사입력:2015-01-14 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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