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해당 지자체가 발주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가 3월부터 개선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문화재위원회(문화재청)가 단순히 발굴허가신청자(지자체 등)와 조사기관 간에 출자ㆍ출연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피제도를 적용해 이를 허가하지 않아 민원발생이 많았다.
권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에 출자 기관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이 되는 경우에도 조사기간의 적정성, 조사방법 등의 공정성, 국민안전을 위한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불허가 결정 시에는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권고를 했었다.
문화재청도 이에 따라 상피제도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그간의 과도한 기업규제가 해소됨은 물론 공공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 ‘문화재 발굴허가 상피제도 운영’ 기준마련 개선권고
기사입력:2015-01-13 13: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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