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항만시설의 ‘안벽’(항만이나 운하 주위에 배를 대기 좋게 쌓은 벽)을 토지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울산동구청의 지방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울산항만공사가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취득한 염포부두의 '안벽'이 지방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해서는 감면 처분을 내리고 취득세 및 등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5억 9097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울산항만공사는 ‘안벽’을 지방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 2013년 1월 동구청을 대상으로 울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8일 오전 제 502호 법정에서 울산항만공사가 동구청을 피고로 제기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편 당시 동구청은 울산항만공사와 계약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 17억원을 부과하자 두 회사는 동구청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동구청은 작년 7월에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다.
울산지법, 동구청의 울산항만공사 지방세 부과는 정당
울산항만공사, 동구청 상대 농어촌특별세 부과 부당 소송 제기 기사입력:2015-01-11 1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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