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항만시설의 ‘안벽’(항만이나 운하 주위에 배를 대기 좋게 쌓은 벽)을 토지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울산동구청의 지방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울산항만공사가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취득한 염포부두의 '안벽'이 지방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해서는 감면 처분을 내리고 취득세 및 등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5억 9097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울산항만공사는 ‘안벽’을 지방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 2013년 1월 동구청을 대상으로 울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8일 오전 제 502호 법정에서 울산항만공사가 동구청을 피고로 제기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편 당시 동구청은 울산항만공사와 계약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 17억원을 부과하자 두 회사는 동구청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동구청은 작년 7월에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다.
울산지법, 동구청의 울산항만공사 지방세 부과는 정당
울산항만공사, 동구청 상대 농어촌특별세 부과 부당 소송 제기 기사입력:2015-01-11 16:47: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9.79 | ▲3.18 |
코스닥 | 721.86 | ▲4.62 |
코스피200 | 338.79 | ▲0.5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8,147,000 | ▼451,000 |
비트코인캐시 | 535,500 | ▼13,000 |
이더리움 | 2,626,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410 | ▼260 |
리플 | 3,145 | ▼13 |
이오스 | 1,023 | ▼11 |
퀀텀 | 3,148 | ▼2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8,116,000 | ▼575,000 |
이더리움 | 2,623,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430 | ▼260 |
메탈 | 1,183 | ▼34 |
리스크 | 788 | ▼33 |
리플 | 3,147 | ▼11 |
에이다 | 994 | ▼5 |
스팀 | 215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8,060,000 | ▼570,000 |
비트코인캐시 | 535,000 | ▼13,000 |
이더리움 | 2,626,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430 | ▼200 |
리플 | 3,147 | ▼13 |
퀀텀 | 3,160 | 0 |
이오타 | 30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