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하자 민변은 “검찰의 공안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충돌을 빚고 있다.
그런데 전국 변호사 회원 2만명을 넘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현재 회원들을 대표하는 수장을 뽑는 제48대 변협회장 선거가 진행 중인데 후보들에게서 이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입장이 쏟아져 나와 주목된다.
핵심적인 것부터 언급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권이나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는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변호사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런 의견은 변협회장 후보 4명 중 특히 박빙의 선두권 싸움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기호 1번 하창우 후보와 기호 2번 소순무 후보가 제시했다. 만약 두 후보 중에 변협회장에 당선되면 변호사법 개정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먼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수남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31일~12월 사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명(권영국, 김유정, 김인숙, 김태욱, 류하경, 송영섭, 이덕우, 장경욱=가나다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고, 현재 변협에서 조사 중이다.
이들 변호사들은 2013년 대한문 앞 집회, 탈북자 사건 변호, 세월호 사건 변론을 맡았는데, 검찰은 이들 변호사들이 그 과정에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들과 민변은 “변론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 8명의 변호사들 모두가 민변 회원이어서 민변은 “민변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민변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한 것에 대해 제48대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소순무, 박영수, 차철순 후보에게 공개질의를 통해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질의는 총 4문항이다. 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징계개시 신청권 부여, ②변호사의 징계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절차를 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 ③2014년 10월 31일 접수된 징계개시 신청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변협의 소극적 입장, ④변호사의 기본적인 변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하창우, 소순무, 차철순 후보가 민변에 답변을 했다. 서울고검장 출신인 박영수 후보는 9일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아울러 차철순 후보는 변협 선관위에 질의해 답변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한 후 답변하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변협회장 후보인 하창우 변호사와 소순무 변호사는 민변의 질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민변이 9일 공개한 기호 1번 하창우 후보와 기호 2번 소순무 후보의 답변을 상세하게 전한다. (질문과 답변은 기호 순). 이는 민변의 질의와 변협회장 후보들의 답변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또한 변호사 전체의 공익과 관련된 것으로 선거와는 무관함을 밝혀둔다.
◆ 첫째 질문,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권 부여 문제
현행 변호사법은 제97조의 2 제1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기호 1번 하창우 후보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 및 징계개시권은 변호사 신분 보장과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변호사 징계가 인권보장과 사회정의구현이라는 사명을 갖는 변호사의 행동 반경을 제어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 후보는 “위 변호사법 조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징계개시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변호사나 변호사단체의 독립성ㆍ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변호사법 제91조는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 제97조의2 제1항은 제91조의 변호사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징계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을 그대로 해석할 경우 검사장은 변호사의 비리나 범죄가 아닌 변호사의 품위 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도 징계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돼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창우 후보는 그러면서 “따라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징계 개시 신청권은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가사 징계 개시 신청권 자체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개별 변호사의 비리나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호 2번 소순무 후보는 “검사장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변호사단체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제도이고, 더 나아가서 변호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고 그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 후보는 “특히 변호사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변호사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고유한 방어권과 인권을 이중으로 침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봤고, “더욱이 징계개시 신청권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남용된다면 그 폐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제도는 변호사에 대한 형사절차가 개시될 경우 그 사실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보하는 것에 그치도록 하고, 변호사단체가 스스로 그와 관련한 변호사법 및 회칙에 따른 고유한 징계사유 유무 등을 검토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순무 후보는 나아가 자신이 변협회장이 된다면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 및 검사가 행사하겠다는 것이어서 변협의 자율적 징계권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으로 삭제돼야”
두 번째는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절차를 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에 대한 질문이다.
하창우 후보는 “현재 변호사의 징계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는 변호사단체의 자율권이 보장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변협회장이나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법무부가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사실상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특히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 및 검사가 행사하겠다는 것이어서 변협의 자율적 징계권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으로 이는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소순무 후보는 먼저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별도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면서, 그 위원의 구성을 달리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즉 변협 징계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이 추천하는 위원이 4명, 변협이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위원이 5명이다. 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을 포함해 5명이라는 차이다.
소 후보는 “문제는 이렇게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변협과 법무부에 복수의 징계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사실상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특히 이때 법무부장관의 의도에 따른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소 후보는 “이런 구조는 특히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변호사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정당한 방어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장치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단체에 소속된 변호사가 수만명에 이르는 시대에, 변호사 징계에 대한 이와 같은 법무부의 후견적 관여와 감독은 변호사들의 자존심을 심히 해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며 “변호사단체 스스로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 징계개시 신청 소극적인 변협 집행부도 질타
세 번째로 접수된 징계개시 신청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대한변호사협회의 소극적 입장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입장을 밝혔다.
하창우 후보는 “대한변협회장은 징계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곧바로 징계개시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튻히 “변협이 2014년 10월 31일 접수된 징계개시 신청에 대해 2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조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제식구 감싸기’로 비판 받을 여지가 있고 변협이 징계권을 스스로 방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무부의 개입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순무 후보도 “변협이 소극적인 태도로 변호사법이 정하고 있는 3개월의 기간을 스스로 도과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징계권 행사를 법무부에 맡기는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여된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 후보는 “조속히 징계개시 절차에 착수해 시시비비를 엄정히 가리고, 변호사의 고유한 권리와 역할이 무엇인지의 관점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밝혔다.
소순무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변협회장이 되면 변호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징계조치를 강구할 것이지만,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 변호인의 변호사에 관한 권리를 제약하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사실상 민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하창우 후보 “검찰 징계개시 신청권의 남용” 맹타…소순무 후보도 비판
변호사의 기본적인 변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에 대한 입장도 두 후보는 밝혔다.
기호 1번 하창후 후보는 “변호사법이 민간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게 특별히 징계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가 공익적 기능, 사회 견제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외부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검찰이 변호사를 무더기 징계 신청하고 공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하 후보는 이어 “더 큰 문제는 징계 신청 이유”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변호사가 집회현장에서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였다는 이유로 5명의 변호사를,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권고했다는 이유로 2명의 변호사를 징계 신청했다는 것인데, 이들 징계 대상 행위는 모두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활동”이라고 봤다.
그는 “이번 징계 신청이 문제된 것 중 하나는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의 무리한 집회해산에 맞서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직무 활동이었고,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진상조사는 경찰의 직무집행이 오히려 집회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었다”며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권유하는 직무 활동이었다”고 환기시켰다.
하창우 후보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국가공권력에 대항하는 행위이지만 모두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들이라 할 수 있는데, 비리나 범죄가 아닌 변호사의 활동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개시) 신청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기호 2번 소순무 후보는 “변호사법 제91조 제1항 제2호 소정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는 92조 제2항 제3호 소중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와 같은 징계사유에 있어서는 변호사단체가 고유한 판단 기준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징계사유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 후보는 “이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기소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징계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남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며,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최종적인 징계 판단 권한에 비춰 볼 때 이 같은 사유를 이유로 한 징계개시신청은 변호사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소순무 후보는 “따라서 현행법상 비록 검사장에게 징계개시 신청권이 부여돼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단체의 고유한 판단이 우선시 돼야 할 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그 신청권의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협회장 하창우ㆍ소순무 후보, 민변 변호사들 징계신청한 검찰 맹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의 독립성과 자주성 침해하는 제도, 변호사법 개정 의견 제시 기사입력:2015-01-09 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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