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공사에서 신입사원의 호봉을 산정할 때 현역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 간 1호봉의 차이를 두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공사가 신입사원의 호봉을 산정할 때 현역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 간 1호봉의 차이를 두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경력을 호봉평정점수로 산정함에 있어 현역복무자와의 간극을 줄여갈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가 공익목적의 지원업무로 공무수행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는 점, 복무 중 순직이나 공상 등을 당할 경우 현역병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간의 복무기간 인정의 차이는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A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진정인 김OO씨(78년생)는 공사가 신입사원 등의 호봉산정에 있어, 현역제대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자 간 1호봉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작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공사는 현역 복무경력을 최대 24점으로 평정하고,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경력을 최대 12점으로 평정하며, 12점을 1호봉으로 산정해 현역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 경력자 간 실질적으로 1호봉의 차이를 두고 있었다.
A공사는 “현역과 보충역의 복무경력을 구분해 호봉에 반영하는 것은 해당기간 동안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도, 사회참여 불가능(취업활동 불가, 경력 단절, 개인생활 제한 등), 현역과 보충역 복무에 대한 보편적 정서 등을 고려한 차등 보상 및 지원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간의 복무 조건, 복무 강도, 복무 중 가능한 사회참여 정도 등 현존하는 차이를 감안하면 호봉산정 시 어느 정도 차이를 두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히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현역병 복무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경력자 간에 1호봉의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현역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 간 호봉 차이는 평등권 차별”
기사입력:2015-01-07 09: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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