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판사 등 고위직에게도 일상적으로 예약 및 좌석 특혜 등을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항공이 언제든지 연락만 하면 좌석을 예약ㆍ배정해 줘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다고 한다. 그 창구는 대한항공 법무실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대한항공 램프리턴(이른바 땅콩리턴)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감사원이 마지막으로 주력해야 할 일은 ‘칼피아’ 의혹과 국토부의 문제점을 철저히 밝혀내는 일이라며 6일 보도자료를 냈다.
그런데 이번 보도자료에도 판사들도 대한항공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등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다.
참여연대는 먼저 “국토부 간부급 공무원들의 대한항공 좌석 특혜 문제에 대한 제보에 이어 또 다른 제보가 접수됐다”며 “제보의 핵심 내용은, 국토부가 그동안 좌석 특혜 문제에 대해서 밝힌 해명, 즉 ‘대한항공 측이 알아서 좌석 특혜를 해줬다’는 것이 거짓 해명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국토부의 항공관련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조직적으로 대한항공에 연락해서 국토부 간부들과 수행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시 좌석 특혜를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종합하면, 초창기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항공의 필요에 따라 국토부 간부나 공무원들의 명단을 파악해 알아서 좌석 특혜를 해준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 관행이 계속되면서 어떤 시점에서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먼저 요구를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또 “대한항공에서 국토부의 많은 직원들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을 테니, 오히려 국토부가 특히 간부들이 해외 출장 시 미리 연락해서 좌석 특혜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라며 “바로 이런 지점들이 평상시, 유사시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잘못된 유착을 더욱 심화시켰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그동안 산하 기관의 부당한 좌석 특혜를 몇 차례 적발해(현재까지 확인된 경우가 2011~2013년에만 35명인데 번번이 솜방망이 처분) 문제를 삼았지만, 정작 국토부 본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산하 기관에서 지난 3년간 35명이 적발됐다면(이 역시 적발된 것만 35명으로 사례가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 국토부 본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국토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의 간부급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상적ㆍ조직적 좌석 특혜는 국토부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상당히 무력화시켰을 것이고, 바로 그런 점들을 노리고 대한항공은 사실상 ‘뇌물성’ 특혜를 제공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실무적으로도 그 공무상 직위ㆍ지위에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은 모두 뇌물성이라고 봐야 한다”며 “즉, 일반 승객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특별한 조치로서,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직무 관련성을 보면 뇌물성 특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이 국토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판사 등 사회고위직에게도 일상적으로 예약 및 좌석 특혜 등을 줬다는 제보도 공개됐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은 여러 판사들에게도 최소 수년 동안 각종 예약편의를 제공해 왔고, 경우에 따라서는 좌석 특혜도 제공하였다고 한다”며 “대한항공에 언제든지 연락만 하면 좌석을 예약ㆍ배정해 줘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 창구는 대한항공 법무실”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매형인 이태희 한진그룹 법률고문이 법무법인 광장의 설립자)이 조양호 회장 일가와 대한항공 관련 소송을 전담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늘 판사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어서 그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이 역시 법조계로부터 매우 구체적으로 제보된 내용”이라고 공개했다.
아울러 참쳐연대는 대한항공의 수직적, 봉건적 조직 문화와 총수 일가의 전횡이 대한한공의 안전마저도 위협하고 있다는 제보들도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좌석 특혜 문제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진상을 밝혀낼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결국 형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포괄적인 국토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급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작년 12월 23일 감사원에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12월 26일에는 서울서부지검에 국토부와 대한항공 간의 유착 문제와 함께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한 대한항공의 뇌물성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거듭 “국민들과 함께 검찰과 감사원이 철저한 수사와 전면적인 감사를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대한항공, 판사들로부터 칭찬 왜?…연락만 하면 좌석 특혜”
“감사원의 전면 감사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 꼭 필요해” 기사입력:2015-01-06 2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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