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허브시스템 2단계 개통

2015년부터 인터넷 통해 15개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청구 가능 기사입력:2015-01-05 11:07:03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5년부터 15개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회의자료사진

▲중앙행정심판위원회회의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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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하는 위원회는 경기도ㆍ강원도ㆍ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 7개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강원도교육청ㆍ대구광역시교육청ㆍ광주광역시교육청ㆍ경상북도교육청ㆍ경상남도교육청 5개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그리고 경기도ㆍ강원도 2개 소청심사위원회이다.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상황 및 행정심판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국민들은 행정심판 포털 권리누리(http://www.simpan.go.kr)로 접속하면 곧바로 원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사례 7백건, 재결사례 1천 건을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통해 일반에 새롭게 공개함으로써 청구인들이 행정심판 청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각 행정심판위원회에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다. 2014년에는 6개 위원회, 2015년에는 15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했고, 2016년에는 약 20개 위원회에 시스템을 보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보급ㆍ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행정심판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내부적으로는 행정심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국민 권리구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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