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불법 형질변경ㆍ농지훼손 개발업자 등 15명 검거

기사입력:2015-01-05 10:39:36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거제경찰서는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해 농지를 불법 형질 변경한 혐의로 50대 농지개발업자 A씨 및 토지소유자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농지개발업자들(5명)은 건설중기업 등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관할행정당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들이다.

그럼에도 농지개발업자들은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1428번지 등 70필지(5만5770㎡)에 대해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3~4m 높이로 절토 및 성토, 석축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훼손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40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과 농지법 제57조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이하의 벌금) 혐의를 적용받는다.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15,000 ▼55,000
비트코인캐시 378,700 ▼2,600
이더리움 3,27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730 ▼50
리플 1,764 ▼4
퀀텀 1,213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31,000 ▼183,000
이더리움 3,27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750 ▼20
메탈 373 ▲3
리스크 263 0
리플 1,764 ▼3
에이다 303 ▼1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7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377,500 ▼5,600
이더리움 3,27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740 ▼40
리플 1,765 ▼2
퀀텀 1,213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