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노동조합 지부장이라도 중증장애인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한다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으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를 뺀 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시내버스운수업을 하는 A회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각 연도별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수차례 지급받았다. A회사가 다시 2013년 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자 장애인고용공단은 A회사의 노조지부장인 B씨가 그동안 장애인근로자에 포함됐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라 노조지부장은 장려금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했던 장려금 중 일부를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B씨가 노조지부장이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로 임금의 손실 없이 유급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중증장애인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장애인고용공단이 A회사에게 B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했던 장려금 중 일부를 환수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행정심판위, 노조지부장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가능
“중증장애인이고 근로시간 면제자라면 노조지부장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해야” 기사입력:2015-01-02 18: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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