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015년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커피점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까지는 100㎡(30.25평)이상 음식점만 금연구역이었다.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음식점 업주에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ㆍ커피점 등에서는 전자담배(담배사업법상 일반담배로 분류) 역시 사용할 수 없다.
흡연석은 설치할 수 없지만 흡연실(실내유입차단 밀폐공간, 실외배출 환풍기 설치)은 가능하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 이용공간은 흡연실 설치할 수 없다.
음식점ㆍ커피숍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전자담배도 안 돼
기사입력:2015-01-01 1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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