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각종 과학적 인성검사 결과 자살 위험성이 사전에 예견된 병사가 지휘관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 선임병들의 심한 욕설 및 질책 등에 노출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한 경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의 판정이다.
3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군 입대 전 자살시도 경험이 있고 각종 군 인성검사 결과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정밀진단 요망 및 복무 부적합 등으로 판정받은 고인을 군이 A급 특별관리대상 관심병사로 분류하지 않고 단순 복무 부적응자 C급으로 관리한 것을 지적했다.
또 고인이 정기휴가 중에 자살을 시도한 이후에도 보직을 변경한 것 이외에 관리등급을 A급으로 상향 조정하지 않고 C급으로 유지했으며, 고인의 자살시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전문 상담 및 치료 등 적절한 사후조치 없이 방치한 점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자살시도 경험이 있고 폭행으로 영창을 다녀온 A급 관심병사인 선임병과 함께 고인을 근무하도록 하는 등 군의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의 부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또한 선임병들의 심한 욕설과 질책 및 다른 부대원과의 대화금지 강요 등이 특정 개인을 상대로 괴롭힐 목적으로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고인이 체력 열세에도 유격훈련 등을 낙오와 열외 없이 해냈으며, 보직 변경 이후에도 맡은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책임을 완수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자살시도 직후 상담관에게 동 사실을 알리는 등 자기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점 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군 병사관리 소홀로 자살…국가유공자”
복무 부적합 판정받은 병사를 A급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 않고 단순 부적응자 C급 관리, 결국 자살 기사입력:2014-12-31 1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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