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관의 ‘팬티 내려’는 과도한 신체검사…인격권 침해”

법무부장관에게 ‘계호업무지침’ 개정 등 권고 기사입력:2014-12-29 10:50:13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구치소 수용자와 동행한 A구치소 교도관이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 구치감에 돌아온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 고려 없이 과도하게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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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2항의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신체검사 시, 범죄의 경중, 언행 등의 특이점 유무, 출정 후 환소하는 수용자의 경우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방법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계호업무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수용자 신체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 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조OO씨(79세)는 “2014년 2월 11일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조사 후 대기실로 내려왔는데 교도관이 팬티까지 강제로 내리게 하는 등 신체검사를 해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당시 검찰청 검사실에 소환돼 국선 변호사 접견 등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도관의 계호를 받으며 단독 조사를 받은 후 이날 밤 늦게 검찰청 내에 있는 구치감으로 환소됐다.

피진정인 최OO 교도관은 반입물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치감 내 신체검사실에서 단독으로 진정인을 소형검신기로 검사했고, 신발을 벗도록 해 신발 및 깔창 검사, 진정인의 상의와 하의를 탈의시키고 촉수검사, 그 상태에서 팬티를 내리게 해 육안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계호업무지침에 따라 진정인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당시 검사실에서 진정인이 단독으로 조사를 받았고 국선변호사 등 외부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 교도관이 계속 진정인의 옆에서 계호해 피진정인에게 인계한 점, 이외 진정인이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금지물품 등을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주목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도관이 행한 진정인의 신체검사가 목적에 비해 과도했다”고 봤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2항을 위반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와 같은 인권침해가 피진정인의 개별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계호업무지침’상 신체검사의 방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돼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법무부장관에게 ‘계호업무지침’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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