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몽준 비방 대학생 무죄…선거법 후보자비방죄 빨리 폐지돼야”

기사입력:2014-12-26 14:09:36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콩가루 집안’을 빗대어 ‘몽가루 집안’ 등의 비방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공익변론을 맡아 진행한 참여연대는 “국회가 하루 빨리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해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유권자가 수난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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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A(26)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몽가루 집안’, ‘정몽준 의원은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욕먹으니 해명하겠다고 학생용 버스카드를 들고 미개한 쇼하던 전적이 있는데 양심이 있다면 자진사퇴하길’이라는 등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미개한 국민’은 선거 당시 정몽준 의원의 막내아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표현으로, 결국 정몽준 후보가 사과까지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학 휴학생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몽준 후보를 비판하는 트윗에 대해 후보의 인격을 비하하는 비방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 제공의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논평을 통해 이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와 비판을 위축시키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를 막기 위해서 선거법의 후보자비방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선거시기일수록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평가는 기본권으로서 보장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유권자가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의 피고인까지 된다면, 자기검열은 더욱 강화되고 유권자의 정치참여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의 후보자비방죄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평가 가운데 어디까지가 ‘비판’이고 ‘비방’인지 판단하기 모호해, ‘이현령 비현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라면 몰라도 후보자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견이나 풍자적 표현까지 수사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이 조항을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단체들은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도 후보자비방죄 폐지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을 청원한 바 있으며, 의원 발의안도 제출돼 있음에도, 유감스럽게도 국회는 아직까지도 후보자비방죄를 없애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하루 빨리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해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유권자가 수난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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