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만규 전 사천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천시의회 A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이들을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사실에 따르면 전 사천시장은 2014년 1~3월경 사천시 일원에서 사전선거운동 및 5월 사천시 소재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 수수한 혐의다.
A사천시의원은 6.4지방선거를 웊둔 지난 5월 21일경 채무 5억원 누락한 선거공보 1만3370부를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진주지원, 정만규 전 사천시장 벌금 200만원, 추징금 500만원
현 사천시의원·현사천시장 회계책임자, 각각 벌금 200·250만원 기사입력:2014-12-23 22: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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