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이란 및 이라크 투자 시 유의사항 세미나’ 성황

이란 및 이라크 유수 로펌 소속의 변호사 직접 연사로 참여해 두 나라 투자 유의점 설명 기사입력:2014-12-23 16:57:05
[로이슈=표성연 기자] ‘이란 제재의 향후 전망과 이란 및 이라크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세미나가 2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율촌과 이란 로펌 Atieh Associates, 이라크 로펌 Amereller Legal Consultants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마련했다.

▲22일열린세미나현장(사진=율촌)

▲22일열린세미나현장(사진=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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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최근에 이루어졌던 이란과 P5+1(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회원국과 독일) 간의 ‘이란 핵의혹 관련 협상 기한 연장’ 발표와 관련해 이란 제재의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가 됐다.

세미나는 4개 세션으로 진행됐는데, 율촌 신동찬 변호사가 ‘미국의 대 이란 제재의 최신 동향 및 전망’을 설명하고, <이라크전쟁>의 저자인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라크 사태를 포함해 이란 핵문제 관련 국제정세’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이란과 이라크의 유수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세미나 연사로 참여해 ‘두 나라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300여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이번 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율촌의 신동찬 변호사는 “지난 11월 24일 비엔나에서 P5+1과 이란이 이란의 핵 의혹 관련 포괄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쉬우나, 미국 등이 기존에 일부 해제된 제재들을 다시 부과하지 않고 내년 6월말까지 이란과 포괄적 합의를 위해 계속 협상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또 “이번 세미나는 이란 및 이라크의 변호사들로부터 현지 투자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동찬 변호사는 “이란의 경우 기존 제재 중 해제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 남아 있고 미국이 위반한 외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 진출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제재 위반 여부를 상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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