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영규)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강서구 신호동 A건설 사업주 K씨를 체포해 강제 구인했다고 23일 밝혔다.
K씨는 원룸신축공사를 행한 건설사 대표로서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1400여만원을 체불하고 고용노동청의 지급지시 및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를 계속 불응한 상태였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은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연말연시 체불임금청산 지원 기동반을 운영해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지도하고 있다.
김영규 지청장은 “앞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 금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나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일정한 주거나 없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노동관계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사업주 강제구인
연말연시 체불임금청산 지원 기동반 운영 기사입력:2014-12-23 1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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