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쌍용차 ‘옥쇄파업’ 한상균 등 노조간부 9명 징계해고 정당

파업 당시 부상자 후송 맡았던 정재중 전 노동안전실장만 징계해고 부당 판결 기사입력:2014-12-22 16:47:30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와 관련해 이른바 ‘옥쇄파업’을 주도했던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을 무더기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상균 노조지부장 등은 2009년 쌍용자동차의 976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그해 5월 21일 총파업을 실시하고, 공장 정문에 컨테이너 박스 4개를 2단으로 쌓아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였다.

이에 쌍용차는 2010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상균 노조지부장, 김을래 부지부장, 사무국장, 정책기획실장, 교육선전실장 등 노조간부들 10명을 무더기 징계 해고했다.

이에 해고노동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1심인 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한상균 전 지부장 등 쌍용차 해고노동자 10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한상균이 일련의 파업계획에 따라 폭력적 수단을 썼다는 것은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저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해고노동자들의 경우도 불법 또는 전면파업 등으로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사무실 집기 등 재물손괴, 퇴거불응, 폭력행사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고노동자들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정재중 전 노동안보실장에 대해서만 징계해고가 지나쳐 부당하다며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한상규 전 지부장 등 다른 9명의 간부들은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정재중 전 노동안전실장에 대해 재판부는 “파업기간 중 노동안전실장인 원고 정재중의 역할은 주로 위생관리와 부상자 치료를 위한 의무실 운영 등이었던 점, 또 당시 부상자 후송을 위해 공장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자신도 폭행을 당해 입원했다가 노조의 복귀요구에 따라 공장에 들어갔으나, 다시 부상자 후송을 위해 공장을 나온 이후에는 노조의 복귀요구에 응하지 않아 노동안전실장 지위에서 해임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무겁다”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정재중에게 4개월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상균(53) 전 쌍용차노조 지부장 등 10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2014다44949)에서 정재중 전 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9명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또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 정재중에 대한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양정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계양정의 정당성 판단기준 및 감경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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