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쌍용차는 2010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상균 노조지부장, 김을래 부지부장, 사무국장, 정책기획실장, 교육선전실장 등 노조간부들 10명을 무더기 징계 해고했다.
이에 해고노동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1심인 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한상균 전 지부장 등 쌍용차 해고노동자 10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한상균이 일련의 파업계획에 따라 폭력적 수단을 썼다는 것은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저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해고노동자들의 경우도 불법 또는 전면파업 등으로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사무실 집기 등 재물손괴, 퇴거불응, 폭력행사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재중 전 노동안전실장에 대해 재판부는 “파업기간 중 노동안전실장인 원고 정재중의 역할은 주로 위생관리와 부상자 치료를 위한 의무실 운영 등이었던 점, 또 당시 부상자 후송을 위해 공장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자신도 폭행을 당해 입원했다가 노조의 복귀요구에 따라 공장에 들어갔으나, 다시 부상자 후송을 위해 공장을 나온 이후에는 노조의 복귀요구에 응하지 않아 노동안전실장 지위에서 해임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무겁다”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정재중에게 4개월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상균(53) 전 쌍용차노조 지부장 등 10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2014다44949)에서 정재중 전 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9명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또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