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시장에게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배차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저상버스를 배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버스노선 변경심사 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구간 별 교통약자 현황 및 저상버스의 배차 여부를 고려하도록 의견표명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정인 이OO(47)씨는 “4개의 버스노선이 운행되는 OO시 △△동에서 OO시청이 있는 시내중심가 이동 구간에 휠체어 이용승객이 승차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1개 노선에서 운행 중인데, OO시가 운수사업자의 수익성 등 어려움으로 버스노선변경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노선이 폐지돼 시내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라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07~2011년)은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 저상버스 9130대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도입된 차량대수는 3899대로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42.7%만 공급된 실정이다.
OO시의 경우 2013년 기준 343대의 시내버스 가운데 59대(17.2%)의 저상버스를 도입했으며, 전국평균 16.4%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수준(0.8%)이나 2013년 단 한 대의 저상버스도 도입하지 않았다. 장애인콜택시를 제외하면 지하철과 같이 휠체어 이용자들이 탑승 가능한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다.
인권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OO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버스노선변경을 인가하는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에게, 저상버스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노선변경 심사 시 각 구간의 교통약자 현황과 저상버스 배차 현황을 고려해,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2~ 2016)에 부합하도록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증차할 것 등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교통약자 위해 버스노선 변경시 저상버스 배차 고려해야”
OO시장에게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도록 의견표명 기사입력:2014-12-19 09:18: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235,000 | ▼111,000 |
| 비트코인캐시 | 340,300 | ▼2,100 |
| 이더리움 | 3,398,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70 | ▼40 |
| 리플 | 1,937 | ▼5 |
| 퀀텀 | 1,150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312,000 | ▼171,000 |
| 이더리움 | 3,396,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90 | ▼40 |
| 메탈 | 326 | ▲1 |
| 리스크 | 141 | ▲2 |
| 리플 | 1,938 | ▼5 |
| 에이다 | 279 | ▼2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25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339,400 | ▼3,600 |
| 이더리움 | 3,397,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70 | ▼60 |
| 리플 | 1,937 | ▼5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