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동생 명의를 도용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이윤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듭하여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되면 동생 명의를 도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13년 8월 19일 밤 10시13분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약 100m구간을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울산지법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음주운전죄로 1회 더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법, 무면허 음주운전 동생 명의 도용 집행유예
기사입력:2014-12-16 18: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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