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쇠막대기로 때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것을 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경위, 방법, 상처부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정상 참작 됐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때려 기절시킨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지닌 채 기다리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쇠마대기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판결선고는 지난 11월 7일 했지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소개한다.
부산지법, 쇠막대기로 때려 강간 미수범 중형 선고
기사입력:2014-12-12 17:53: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819,000 | ▲279,000 |
| 비트코인캐시 | 343,300 | ▼200 |
| 이더리움 | 3,417,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90 | ▲20 |
| 리플 | 1,943 | ▲8 |
| 퀀텀 | 1,142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850,000 | ▲237,000 |
| 이더리움 | 3,416,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70 | ▲20 |
| 메탈 | 323 | ▼2 |
| 리스크 | 141 | 0 |
| 리플 | 1,942 | ▲5 |
| 에이다 | 281 | ▲1 |
| 스팀 | 6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800,000 | ▲250,000 |
| 비트코인캐시 | 344,000 | ▲400 |
| 이더리움 | 3,417,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20 | 0 |
| 리플 | 1,942 | ▲6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