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

‘금품선거·흑색선전·조합임직원 선거개입’ 3대 중점 단속대상 기사입력:2014-12-10 21:03:24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검(검사장 봉욱)은 2015년 3월11일 실시 예정인 제1회 동시 조합장선거에 대비해 10일 청내 7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내 총 24개 조합(울산 18개·양산 6개 조합원 총4만2392명)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선거·흑색선전·조합임직원 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울산지검은 비상근무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주요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

△2014년 9월 21∼2015년 3월 11일 기부행위 제한 △2015년 2월 20~ 2월 24일 선거인명부 작성 △2015년 2월 24~ 2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2015년 2월 26~2015년 3월 10일 선거운동기간 △2015년 3월 1일 선거인명부 확정 △2015년 3월 11일 선거일.

◇선거사범 신고센터
- 검찰 (052) 228-4496(주간), 228-4290(야간), 국번없이 1301 fax : (052) 228-4244
인터넷신고 :www.spo.go.kr/ulsan (온라인민원실)
- 경찰 (052) 210-2267, 국번없이 112 fax : (052) 210-2967
인터넷신고 : www.police.go.kr (신고민원포탈)
- 선거관리위원회: (052) 290-0739,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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