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경찰병력 가려진 식별표식 제대로 부착해야”

존엄과안전위원회 자유팀, 권위에 정책권고 요청 기사입력:2014-12-09 19:44:50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제앰네스티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존엄과안전위원회 자유팀’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시민들은 집회 방해 및 경찰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묻고자 하더라도 경찰의 식별표식 또한 조끼와 장비에 가려져 있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며 “인권위가 집회시위 현장에 참여한 경찰병력에 일정한 형태의 식별표식을 부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 및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료사진)집회시위현장.<카프리제공>

▲(자료사진)집회시위현장.<카프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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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과안전위원회 자유팀에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시민들이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경찰력 남용을 억제하며, 시민들에게 경찰력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실효적 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첫 걸음으로 이같이 요청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면담 및 정책권고 요청은 존엄과안전위원회 자유팀이 ‘떳다! 시민채증단-경찰의 집회 방해, 시민이 감시합니다’ 온라인 페이지를 열고 수집한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의 집회 방해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지난 5월 24일부터 트위터 #0416free를 통해 총 281건이 접수됐으며, 0416free@gmail.com을 통해서도 시민들의 제보 39건을 접수 받았다. 제보 중 다수는 경찰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통행제한 및 채증으로 인한 집회 방해 행위에 관한 것이었다.

이들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나 폭력행위는 ‘형사범죄’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이 식별표식을 착용하게 되면 책임 있는 공권력을 행사하고 불필요하거나 위법적인 행동을 자제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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