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수사1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국책사업인 ‘1MW급 조류력 발전시스템 개발(전남 진도군 임회면 장죽수도에 설치)’과 관련, 공개 입찰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허위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해준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금품(6억6000만원)을 받은(배임수재 등) 전직 국내 대형 중공업 업체 간부 출신 A씨(60)와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 공사업체가 기성금(18억1500만원)을 편취하도록 도운(특경법 등) 감리업체 대표 B씨(43) 등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입찰에 참가한 공사업체 대표 C씨(43)와 이를 도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중공업에서 2013년 10월 17일 시공업체와 계약을 해지를 한 후, 현재까지 추가 공사 진행 없이 바다 한가운데 자켓구조물만 세워져 있고, 또 데크&하우스 제작도 완료됐으나 현재 전남 영암군 대불공단 내 부두 창고에 보관돼 있다.
이 중공업은 진도어민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자, 아예 사업자체를 중단하고 정부출연금을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반납할 계획이다. 자켓구조물 등도 바다에서 철거해 매각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이 사업으로 160억원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1MW급 조류력 발전시스템’을 건설해 실증시험을 거친 후 MW급 발전기 200대를 설치한 다면, 이는 18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이산화탄소 33만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고, 소나무 66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규모이다.
부산경찰청, ‘1MW급 조류력발전시스템’ 부실공사 리베이트 수수 피의자 검거
수주 대가 리베이트 6억6000만원 수수…기성금 18억1500만원 편취 기사입력:2014-12-09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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