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청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550건이 발생, 81명이 목숨을 잃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65명중 17.4%를 차지했다.
올해 10월말까지는 1176건이 발생, 40명이 사망하는 등 특히 연말연시에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은 음주음전근절 공익광고와 함께 도내 전 지역에서 주야간과 요일을 불문하고 주요 휴양지·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예상지역 위주로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합동 기동단속팀을 편성, 전 방위적으로 강력단속에 나선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경남경찰청, ‘주야·시간불문’ 연말연시 음주음전 특별단속
혈중알콜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사입력:2014-12-01 10: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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