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사상·북구 사업장 임금체불 등 근기법위반 많아

38개사업장 151건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평등법등 위반 기사입력:2014-11-28 23:18:59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강서구, 사상구, 북구지역 사업장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위반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영규)에 따르면 점검 대상업체 39개 사업장 중 38개 사업장에서 151건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평등법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34개사에서 1258명에 대해 7억4977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위반사항에관한노동관계법령.

▲주요위반사항에관한노동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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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25개사 279명), 취업규칙 미신고(22개소), 노사협의회 미설치(22개소),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 위반(11개사 303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5개소), 여성근로자 야상·휴일 근로시 미동의 등(총 85건)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1개소, 서비스업 5개소, 도소매 1개소이다.

지난 한 달 간 신고사건다발사업장 및 최근 5년간 점검 미실시 사업장, 자동차·기계부품 제조업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에서다.

김영규 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사업장 감독에서 적발된 법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후 개선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며 “부산지역의 근로자들이 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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