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부정부패 특별단속 253건·568명검거

8월 14일부터 ‘5개 분야, 20개 유형’ 부패행위 특별단속 실시 기사입력:2014-11-27 01:41:07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8월 14~11월 21일 생활밀착형시설 안전비리 등 ‘부정·부패 특별단속’ 결과 235건에 568명을 검거해 이중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 등 금품수수 사범 4건·11명을 검거,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6300만원의 수수액을 적발했다. 국고보조금 등 부정수급액도 280억원을 적발, 소관 부처에 환수조치 등을 요청했다.

피의자들 중 공무원 8명, 공공기관 9명 등 총 17명을 검거, 이 중 1명을 구속 한 바 있다.

부산경찰청은 8월 14일부터 ‘5개 분야, 20개 유형’의 부패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5개분야는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국고보조금 비리 △공공기관 비리 △폐쇄적 직역비리 △반복적 민생비리 등이다.

주요 검거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산시민공원 네트워크 설비 공사와 관련, 부산시청 최모씨(41·4급 공무원)는 공사계약 체결에 도움을 주겠다며 4억원 요구,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수수하고 피의자 방모씨(48·네트워크 前영업이사)는 공사수주를 해주겠다며 2억6000만원을 수수한 사례(구속 2).

◇ 생활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해 형식적인 조합원을 모집해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인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설립한 후, 요양급여비 등 123억원을 편취한 사례(구속 2).

◇의료법인 이사장 직책을 이용하여 만든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요양병원 인수·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 및 의료급여비 41억을 부정수급하는 등 유사수법으로 130억원을 부정수급한 사례(구속 3, 불구속 4).

◇4대강 사업 보상 관련, 무등록 준설선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허위 등록한 준설선을 이용해 38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편취한 사례(구속 2, 불구속 24).

◇어린이집 내에서 건물 보수공사 금액, 급식용 식자재 비용 등을 과다 책정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93회 걸친 회계 서류 조작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2억8000만원 상당 횡령한 사례(구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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