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금품과 관련한 부패행위 고발기준을 한층 강화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세부고발지침’을 개정, 이달부터 엄격 적용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는 횡령·뇌물수수의 경우 200만 원 이상이던 기준을 100만원만 받거나 100만 원 이상을 7일 이상 유용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했다.
업무 특성상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채용·근무평정 관련 비리도 새롭게 추가해 부패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 고발대상은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자도 해당되며, 비리와 관련한 민간인도 포함돼 있다.
시교육청관계자는 “이번 내부부패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청렴한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부산교육청 “100만원 받아도 고발된다”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채용·근무평정 관련 비리도 새롭게 추가 기사입력:2014-11-24 19: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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