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은 국유림임대·불하 알선 명목으로 거액을 금품을 수수한 사이비언론사범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3명은 구속기소,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간하는 모 환경신문(주간지) 대표, 기자, 기자겸 지부장 등은 산림청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전국의 국유림 현황을 잘 알고 있음을 이용, 산림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국유림을 임대나 불하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며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합계 2억6750만 원을 수수하고, 신축 관광호텔의 전기·통신공사 시공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6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관계자는 “이 건의 주범격인 전 대표는 작년에 사망해 불입건 했다”며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비언론 기자들의 이권 개입 비리를 엄단하는 한편 그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2억6750만원)했으며, 향후에도 사이비언론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부산지검, 국유림임대·불하 명목 거액 수수 사이비언론 기소
기사입력:2014-11-17 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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