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비자의(非自意) 입원 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의 등의 대면 진단 없이 강제력을 동원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사건에 대해 형법상의 체포, 감금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제이송에 관여한 병원 원무과장 등 3인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동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이OO씨는 “2013년 7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아내와 딸의 동의 하에 피진정인들에 의해 집안에서 강제로 끌려 나갔고, 이 과정에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구급차에 태워져 강제로 입원이 됐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후,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의사를 만나기 위해 병원까지 데려간다는 이유로라도 저항하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2001년 2월 23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2000도4415)의 입장과 같다.
인권위는 또 “병식이 없고, 자타해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26조의 응급입원 제도를 이용해, 소방공무원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강제 이송이 가능하고, 그 외 보호자의 동의만으로는 병원 직원이라 해도 강제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대면진단 없이 정신병원 강제 이송한 병원직원 검찰 수사 의뢰”
“형법상 체포 및 감금죄 혐의 인정될 수 있어” 기사입력:2014-11-12 09: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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