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원회로부터 등급심사 연기 통보를 받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0일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ICC 승인소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인권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원회는 지난 8일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심사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다는 권고를 통보했다.
앞서 지난 3월 ICC 승인소위원회는 우리 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참여가 규정상 충분히 보장돼 있지 않고, 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며,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에 있어 다양성 보장 규정이 미비하고, 인권위원과 직원의 업무에 있어 면책 조항이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날 “ICC 승인소위 등급심사 연기권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을 통해 “우리 위원회는 승인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위원회 내부의 실무운영팀을 운영, 전문가와 시민단체에 자문요청 및 간담회 개최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ㆍ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그 동안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ICC 승인소위가 내린 이번 권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ICC 승인소위의 우리나라 법과 제도 및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된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ICC 승인소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미흡하다고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이행할 것이며, 승인소위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ICC 총회에서는 승인소위 심사 및 운영 등에 관해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인권위는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ICC 승인소위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연기하면서 위원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고, 법률개정안과 가이드라인에 위원 선출ㆍ지명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 확립 및 위원 지원ㆍ심사ㆍ선발 절차에서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 절차가 미흡할 수 있으며, 위원을 선출ㆍ지명하는 각 3개 기관에 위원 선출지명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한 것은 위원 임명 절차를 상이하게 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또 “ICC 승인소위는 위원 및 직원의 다양성 보장 조항과 면책조항을 신설하고, 시민사회와 협력 실적 제출 등을 요청했으며,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인권 위원 선출시,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인권위가 권고한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다는 의견은 위원 선출ㆍ지명기관인 국회, 정부, 대법원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승인소위의 권고를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실질화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인권위원 지명ㆍ선출기관인 국회, 대법원, 대통령에게 동일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취지상 이를 명문화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각각의 다른 선출절차가 다양성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승인소위에 설명할 계획이며, 또한 면책 특권에 대한 법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를 승인소위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이미 제출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권고가 위원 선출ㆍ지명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대법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ICC 승인소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인권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등급심사 보류 받은 국가인권위 “유감…모범적 인권기구로 노력”
기사입력:2014-11-11 16:18: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293,000 | ▼93,000 |
| 비트코인캐시 | 340,100 | ▼2,900 |
| 이더리움 | 3,399,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90 | ▼40 |
| 리플 | 1,939 | ▼3 |
| 퀀텀 | 1,149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380,000 | ▼112,000 |
| 이더리움 | 3,40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70 | ▼30 |
| 메탈 | 326 | ▲1 |
| 리스크 | 140 | ▲1 |
| 리플 | 1,939 | ▼3 |
| 에이다 | 280 | ▼1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260,000 | ▼120,000 |
| 비트코인캐시 | 339,400 | ▼3,600 |
| 이더리움 | 3,399,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70 | ▼50 |
| 리플 | 1,939 | ▼3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