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콘도 출입구 도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주인에게 공시지가의 수배에 달하는 가격에 토지를 매도할 것을 제의했으나 주인은 응하지 않으면서 콘도와 토지의 경계 위에 쇠파이프 등 철제 구조물을 설치해 콘도 이용을 불편하게 한다면 정당한 권리행사일까, 권리남용일까.
이른바 ‘알박기’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하급심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에 따르면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을 하는 N사의 사내이사는 2006년 경남 남해군에 있는 토지를 매수해 자신의 아들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
N사는 2007년 이 지역에 콘도를 신축해 운영하면서 콘도와 맞닿은 B씨 토지를 콘도의 출입구 도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했다.
그런데 N사는 콘도 신축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이후 A사가 2011년 이 콘도를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콘도를 운영했다.
그러자 B씨는 A사가 콘도를 매수한 직후 콘도와 자신의 토지의 경계 위에 쇠파이프 등 철제 구조물 및 블록 화분 등을 설치했다.
이에 A사는 “콘도를 운영하면서 이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면 콘도 운영에 필요한 버스 등 자동차의 출입이 현저히 곤란해 콘도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 토지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며, B씨의 구조물 설치행위는 A사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방해하므로 B씨는 구조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A사는 또 “B씨 구조물 설치행위는 B씨에게는 어떠한 이익도 없는 반면 A사에게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A사의 콘도에 관한 지분권, 점유권, 영업권을 방해하므로 B씨는 구조물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소위 “전형적인 ‘알박기’에 해당하므로, 구조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로서는 자신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타인의 무단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의 구조물 설치행위의 목적이 오직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피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거나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구조물) 등 철거 소송 상고심(2014다42967)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B씨가 설치한 구조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콘도는 주변 풍광이 수려한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로서 주차장의 반대쪽은 남해에 인접 있는 사실, 반면 이 사건 토지는 콘도의 주차장 내에 있거나 도로로 사용 중인 길쭉한 형태의 합계 169㎡의 토지인데, 위치나 형상 및 면적 등에 비추어 사실상 다른 용도로는 사용ㆍ수익이 곤란하다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블록으로 쌓은 구조물만으로도 경계 구분에 충분해 구조물의 추가 설치로 피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N사는 신축공사비 등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결국 콘도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에 이른 사실, 원고가 콘도를 낙찰 받은 이후에도 피고와 여러 건의 법률분쟁이 계속됐으며, 원고가 공시지가의 수배에 달하는 가격에 토지를 매도할 것을 제의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는 외형상으로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토지가 자기 소유임을 기화로 원고 소유인 콘도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하고, 나아가 원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구조물 설치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의 공작물 설치 행위 등으로 인해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통행 등 사용ㆍ수익이 아예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야만 피고의 행위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행위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행위로 인해 인근의 건물 소유자가 고통과 손해를 입게 되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구조물 설치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는데, 이런 원심판결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알박기’ 제동…쇠파이프 설치로 콘도 이용 방해는 권리남용
“외형상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이나 실제 콘도 영업 방해해 고통 줘 권리남용에 해당” 기사입력:2014-11-10 12: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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