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성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은 6870억원 상당의 폐구리 등을 유통시키면서 속칭 폭탄업체를 이용한 변칙적 위장거래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687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포탈한 조세포탈사범 4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 중 29명을 특가법위반(조세)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 9명은 지명수배를 내렸다.
조세포털사범들은 제련업체 등에 폐구리를 무자료로 공급하는 배후 수집상 대신 폭탄업체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발행금액의 3~4%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7일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1월 26~2013년 12월 684억1600만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폭탄업체 바지사장이 자수를 하려고 하자 폭력배 3명을 동원해 바지사상을 폭행협박하고 조세포탈범행 입증에 필요한 핵심증거를 빼앗는 등 보복범죄를 한 주범 2명(구속)은 부자지간으로 드러났다.
또 6개월 동안 약 1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취득하려고 건강이 좋지 않은 70세 아버지를 폭탄업체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146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아들과 아버지 모두 구속되기도 했다.
이번 수사로 포탈된 세금 687억원 추징, 환수 할 수 있게 됐으며 중고 휴대폰 수출관련 부가가체세 1억1800만원을 부정환급하고 추가 환급 신청한 6억 원이 환급될 위험에 있었으나 이번 수사로 막아내기도 했다.
◇폭탄업체=신용불량자나 극빈자 등 개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작업장 및 컨테이너 사무실 등 형식적인 설비만 갖춘후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역할을 하고 6개월 후 고액의 세금은 전액체납하고 고의 폐업. 매출은 수백억원 이지만 매입은 0원이다. 배후 폐구리 수집상이 추적되지 않도록 입금된 돈은 모두 현금으로 출금해 자금추적에 어려움이 있다.
대구지검, 폭탄업체 이용 687억 상당 조세포탈사범 적발
기사입력:2014-11-07 14: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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