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검찰규탄기자회견을개최한민변변호사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대한변협에 이덕우(57), 김인숙(52) 권영국(51), 장경욱(46), 송영섭(41), 김태욱(37), 김유정(33)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
이날 검찰 규탄 발언에 나선 민변 사법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는 먼저 “애석하게도 저는 징계 개시 신청 대상에서 누락됐다”며 “제가 그동안 활동이 미미했던 것 같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4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규탄발언하는민변사법위원장이재화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그는 그러면서 “이런 검찰의 태도를 보면서 더 이상 ‘정치검찰’도 아깝다고 생각한다”며 “드디어 ‘유신검찰’로 한 단계 발전한 검찰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일갈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지금 징계 개시 신청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며 “두 분은 이른바 변론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며 “그렇다면 변론을 하기 전에 검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하라는 취지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어이없어 했다.
▲4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규탄발언하는민변사법위원장이재화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이 변호사는 “그리고 권리를 강요받았다는 이야기는 세상에 없다. 의무강요는 있어도, 권리강요란 말은 없다”며 “(두 분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또 다섯 분은 이른바 (경찰의) 불법집회방해에 대해 공권력에 대해서 저항을 한 것”이라며 “그래서 국민들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노력했던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은 명백히 공권력 남용이고 위법한 공권력행사임을 알고도 무리하게 (변호사 5명을) 기소했다.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주장하며 “그리고 이 사건은 어이없는 기소지만 민변이 합심해서 무죄를 다투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좌측부터김태욱변호사,이재화변호사,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이 변호사는 “오히려 징계 개시 대상은 공소권을 남용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검사이자, 변론권을 침해하는 징계 개시 신청을 결정한 검사장”이라고 지목하며 “검사들은 지금 민주주의를 위해 제대로 된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엉뚱한 징계 개시 신청을 할 게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을 뒤돌아보고 문제 있는 검사와 검사장의 징계부터 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한택근 회장, 조영선 사무총장, 이재화 사법위원장과 징계 개시 청구 당사자인 이덕우, 권영국, 장경욱, 김인숙, 김태욱, 김유정 변호사 그리고 동료 변호사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4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규탄발언하는민변사법위원장이재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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