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충주인권교육센터(건설경영연구원)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이경자)ㆍ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와 협력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자 대상 ‘영유아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유아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유아의 발달수준을 이해하고, 교육 및 보육환경에서 인권 문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한 ‘유아인권의 이해’, 인권적 관점에서 ‘영유아 발달이해’,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강의 기법’ 등을 포함했다.
인권위는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호시설에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등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인권보호를 시급한 과제로 보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영유아 돌봄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영유아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인권강사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정부가 시행 중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영유아와 밀접한 환경에 있는 가해 보호자,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을 뿐 아니라,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 종사자들의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있어 영유아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유치원ㆍ어린이집 교사들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다.
인권위는 이번 ‘영유아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돌봄 종사자들이 잠재적 학대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현장에서 영유아의 인권을 증진하는 역할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인권위는 또 이를 계기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영유아 돌봄 시설이 보다 인권 친화적이고 안전한 돌봄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앞서 인권위는 지난 8월 영유아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영유아에 대한 인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유아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실시한 바 있다.
인권위, 유치원ㆍ어린이집 교사대상 영유아 인권보호 교육 실시
한국 유치원ㆍ어린이집 총연합회와 협력으로 영유아 인권강사 양성 기사입력:2014-10-28 14: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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