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를역임한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박지원 의원은 “검사의 보직 인사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제청하도록 하고 있어, 검찰총장에게도 인사권이 보장돼 있고 실제로 장관과 협의해 인사를 진행해 왔고, 총장은 검찰청 사무를 총괄하고 검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있다”며 “혹시 검찰총장이 되서 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 집중 관리하는 검사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라고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물었다.
구체적으로 “2012년 6월 26일 제정된 법무부 비공개 예규 996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알고 있습니까?”라고 확인하면서 “알고 있다면 오늘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감사하는 대검찰청 질의를 위해서 법무부와 협의해서 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검찰총장에게 요구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이 만약 이 자료를 모른다면, 이것은 검찰 수장을 제쳐두고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와 중립적이어야 할 검사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볼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 규칙은 국가 안보, 군사 기밀 등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것이고, 법무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 공개할 경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규정도 아니다”며 “일반적인 규칙이고 현황이며, 또한 인사가 진행 중인 내부 자료도 아니니,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오늘 대검 질의를 위해서 국회가 요구하면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공개를 요구했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4항>은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서류 등 제출에 의하면 국회에서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 또는 국가기관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박 의원은 “다만 군사, 외교, 남북관계 및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장관의 소명이 증언 및 서류 제출 요구 5일 이내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만, 주무장관인 법무부 장관의 소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어떤 취지인지 대강 이해하겠다”고 즉답은 피하면서 “법무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