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휴가 중이던 군인이 상관의 직무명령을 받고 면에서 주관하는 벌초 업무를 하다가 입은 부상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처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17일 광주지방보훈청장이 부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한 것에 대해 ‘사적행위 중의 상이’라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마저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해당 군인은 1994년 8월 경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상관의 명령으로 면에서 주관하던 벌초작업에 참가해 일하다가 예초기에 튕겨져 나온 비석조각에 찔려 오른 눈을 실명했다.
이후 2005년부터 여러 차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지난해 8월에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거부됐다.
2012년 7월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 유무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누어진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벌초작업을 주관한 면장이 ‘부대 허락을 받고 해당 군인을 벌초에 참석시켰다’고 진술했고, 당시 소속부대 당직사령과 대대장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며, 해당 군인도 직접 당직사령에게 유선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참여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해군본부 전ㆍ공상확인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군인의 상이를 이미 공상으로 인정했으며, 해병대 사령관이 휴가 중인 장병이라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광주지방보훈청이 이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도 등록해 주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 해당 군인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 “휴가 중 상관 명령에 벌초하다 실명한 군인…보훈보상대상자”
중앙행정심판위 “대민 지원 작업 중 부상 군인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는 부당” 기사입력:2014-10-17 11:40: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235,000 | ▼111,000 |
| 비트코인캐시 | 340,300 | ▼2,100 |
| 이더리움 | 3,398,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70 | ▼40 |
| 리플 | 1,937 | ▼5 |
| 퀀텀 | 1,150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312,000 | ▼171,000 |
| 이더리움 | 3,396,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90 | ▼40 |
| 메탈 | 326 | ▲1 |
| 리스크 | 141 | ▲2 |
| 리플 | 1,938 | ▼5 |
| 에이다 | 279 | ▼2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25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339,400 | ▼3,600 |
| 이더리움 | 3,397,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70 | ▼60 |
| 리플 | 1,937 | ▼5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